‘광주 클럽 붕괴 언제라고...' 여전한 클럽 무단증축과 불법구조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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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신종클럽 조사 결과 821곳서 불량사항 적발

8월 전국 유흥주점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후 불량사항 적발 사진.(사진=소방청 제공)


27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유흥지점의 무단증축과 불법구조물 설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지난 8월 한 달간 신종클럽 등 유사업종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516곳의 23.3%인 821곳에서 1159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유흥단란주점 3만9696곳 중 지하층 위치, 특이구조 대상 등 시도별로 10% 이내에서 선정했다.신흥클럽(유사업소) 전체 337곳을 모두 조사했다.

소방청은 이번에 영업장 불법구조물 및 내부구획 변경사항,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집중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의 23.3%인 821개 대상에서 1159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철거·훼손 등 구조적 불량 44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유도등 및 화재감지기 불량과 같은 시설 관리소홀 등 610건에 대해선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또한, 소화기 분산비치 및 조명등 조도불량 등 경미한 사항 457건에 대해선 현지시정하고, 무단증축 및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48건에 대해선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신종클럽 전체 337개소만 따로 살펴보면 전체의 24.9%인 84개 대상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적발된 불량사항 중 건축물 불법증축 2건, 불법 내부구조변경 2건, 방화구획 미비 1건에 대해선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으며 시정조치명령 34건, 과태료처분 7건, 현지시정 44건을 조치했다.

제주에 소재한 업소는 기존 단층 영업장 구조를 내부 복층 구조로 불법 변경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대구에 소재한 한 업소는 불법증축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층에서 3층 간 내부계단까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소방청은 조사기간 동안 관계인에게 불법 구조물 변경의 위험성 등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방안전관리와 피난방법 등에 대해 예방차원의 교육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며, 불법 무단증축이나 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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