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24개 지자체 47건 지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6 1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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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케이블카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케이블카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전국 43개 지자체 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23개 지자체에서 47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안전점검 부실 시행 16건 ▲종사자 안전교육 미실시 4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에 대해 지적됐으며, ▲증빙서류 미확인 1건 ▲임원 변경 사실 미신고 5건 등 주요 행정처리 위반사항 6건이 지적됐다.


이 외에도 안전관리 계획서 보안,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18건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 명령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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