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7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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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건축법 시행령’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례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이로 인해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필포티 기둥과 보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출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 마다 시공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한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다. 이는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 외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이면 구조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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