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상레저 활동도 시즌을 마쳤다. 당국이 그동안 수상레저 활동을 점검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의 인식전환과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강화되지 않으면 내년 여름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6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상레저 및 유도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안전규정 위반행위 4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찰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4건, 모터보트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3건, 비상구조선을 영업활동에 사용하거나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등을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13건, 계류장에 부적합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례가 12건, 기타 10건이 적발됐다..
도내 수상레저 A사업장은 수상레저기구 운전자 및 탑승자가 움직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아예 착용시키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들통났다.
B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을 하다가, C사업장은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구명환 등을 비치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계류장 파손 같은 위험요소를 방치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수상레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대희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며 “매년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여건을 조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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