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상도유치원 붕괴 막기 위해 굴착공사 감리 강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12-09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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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등 10일부터 입법예고

지난해 9월 인근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위험스럽게 기울어진 서울 상도유치원,(매일안전신문DB)
‘제2의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굴착공사에 대한 공사 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물 하부 공간을 보행자 통로 등으로 만들어 개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의 옹벽 설치공사의 경우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일지라도 공사기간 동안 토질 등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상도동에서 유치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가 하면 경기도 화성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사상자 4명이 발생한 것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하부의 저층 부분을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개방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서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물 하부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르크탈.(로테르담시 관광안내 홈페이지 캡처)
또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이 제한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해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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