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의 옹벽 설치공사의 경우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일지라도 공사기간 동안 토질 등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상도동에서 유치원 인근 옹벽이 무너지면서 유치원 건물이 기우는가 하면 경기도 화성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사상자 4명이 발생한 것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하부의 저층 부분을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개방하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서 특례를 주기로 했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해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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