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수도권과 충북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0일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41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다.
앞으로 수도권 지역은 지금보다 2배가량 농도가 짙어지면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 충북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충북도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됨으로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 사업장 10개소와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소재 65개소 사업장 등도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치와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도 시행한다.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 상한제한도 시행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점검·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무인항공기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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