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흥행한 재난영화 ‘엑스트’에서는 주인공 용남(조정석 분)의 아버지 칠순 잔치 중 도심 전체가 유독가스로 덮여 의문의 연기가 빌딩에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용남과 용남의 지인들은 대피하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지만 문이 굳게 잠겨있다.
다행히 대학시절 산악동아리 에이스 출신이였던 용남의 활약으로 결국 모두가 대피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영화 ‘엑시트’처럼 재난상황에 옥상문이 닫혀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을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의 이유로 잠궈두는 일이 많았다. 화재 발생 시 건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옥상 출입물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다.
개정안은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지만 비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어 옥상으로의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또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200㎡ 이하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우편 또는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전문가들은 옥상의 자동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실이 있는 건축물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시에 관리실과 연계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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