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새벽 광주 모텔서 방화로 2명 사망, 31명 부상 참사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2-22 2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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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불이나 33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북구 두암동의 S모델 모습. 불이 3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연기 질식으로 인명피해가 컸다. 5층에 투숙객이 탈출하기 위해 깬 유리창문(붉은원)이 보인다.(독자 서모씨 제공)
휴일 새벽 모텔에서 방화범에 의한 화재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부상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22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객실 32개 규모의 5층짜리 S모텔에서 불이 났다.


불은 30여분만에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으나 불로 2명이 숨지고 31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이 새벽녘에 3층에서 나면서 3∼5층에 검은 연기가 퍼져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투숙객들이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피해가 컸다.


이 모텔은 5층 건물이라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사각 지대 건물로 분류된다. 현행 규정 상 6층 이상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기를 피해 5층에서 건물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린 투숙객도 있었다. 그는 다행히 건물 아래에 주차장 천막 위로 떨어져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층에서 투숙객이 탈출하기 위해 깬 유리창문.(독자 서모씨 제공)


경찰 조사결과 3층에 묵던 김모(39)씨가 객실 베개에 불을 붙인 뒤 화장지를 올리고 이불 등으로 덮어 불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안전전문가들은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비상시를 위한 대피계단과 방화문설치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만큼 화재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서모(38)씨는 “광주북구청이 인정한 모범업소 표지가 붙은 업소인데도 이런 화재가 난 걸 보면 국민 모두가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65)씨는 "건강이 않좋을 경우에는 사전에 징후라도 나타나지만 안전사고는 사전에 전혀 징후를 알 수 없기때문에 미리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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