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9일 대구의 한 7층짜리 사우나 건물에서 불이나 3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당하는 등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의 부상을 당했다. 그 중 여자목욕탕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우나·찜질방과 같이 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곳에서 화재가 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미리 화재안전을 점검해 예방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찜질방과 목욕탕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46개소 중 22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119기동단속팀 24개반 100명이 투입됐고 무작위로 선정된 찜질방·목욕탕 46개소에 대하여 사전통지 절차 없이 단속을 진행했다.
주로 피난·방화시설 적정유지 관리여부, 내부구조 불법변경 여부, 비상구 및 피난로 장애물(목욕용품 등) 적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그동안 화재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여탕에 대해서는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집중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단속대상 46개소 중 22개소(47.8%)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불량사항은 피난설비 24건, 비상구 8건, 소화설비 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 앞 피난로상 장애물 적치’,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등으로 22개소 46건이 적발됐다.
동대문구의 A찜질방은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통로에 철조망 및 자물쇠를 설치했으며 여탕 앞 비상구에 덧문을 설치하여 단속에 걸렸다.
또 강남구 B스파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했고 도봉구 C사우나는 카운터 옆 비상구 통로 및 여탕 주차장 쪽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해 화재안전사항을 위반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6건, 조치명령 16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신열우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119기동 단속팀의 불시단속 등을 통해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영업주분들께서는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와 ‘119기동단속팀’을 동시 병행 운영하여 매월 1회 이상 119기동단속팀을 투입하고 불시단속을 통해 화재인명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전 관계인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는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잇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불시단속으로 시설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 시정원료 후 불법행위 환원방지를 위해 불량대상 불시 재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