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업계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규정 상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단순 수리를 하거나 교통사고로 훼손된 범퍼를 교환하려고 일시적으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뗐다붙이려면 시·도지사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다만 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이 쉬워지면 범죄에 취약해지거나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만큼 봉인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업자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과 다시 붙여 재봉인하는 의무를 같이 부과하고 정비작업 후에는 관리관청에 재봉인 등 작업내용을 전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해당 제도개선이 되면 정비업계와 소비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면서 ”자동차관리법이 11월에 발의된 상황으로,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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