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설치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와 정격하중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요 구조부와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수차례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지난 3일 인천 송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3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면서 3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사고가 그치질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도한 인양이나 무리한 작업을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이라면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가 있어야 한다.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새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트럭식 건설기계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산에서다.
더불어 그동안 지게차에 한해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다만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안전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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