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2-19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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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21일부터 시행

국토부가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작년 7월 31일 광주 동구 무등산 계곡 내 교량난간이 무너져 등산객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교량에 교량 규격과 맞지 않는 자재가 쓰였고 준공 후 9년간 단 한 차례의 유지·보수가 없는 등 교량 난간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다.


또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결함이 발견됐으나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차량 60여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한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 외에도 소규모 파손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규모 파손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기존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파손도 공중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위험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안전조치’에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이 있다.


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등 3가지로 규정했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계획에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제원 ▲설계도서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못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해당 업체 명단을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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