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운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3-16 1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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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가 지난 6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12월부터 본격 운행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지난 6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12월부터 본격 운행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3월말까지 시범운행하고 12월부터 단속·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동안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을 시행하지 못했다.


시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협력해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를 개최하여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1일부터 3월 31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와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개정 조례를 즉각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행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작년 말 법 개정을 전제로 계정관리제 일부 기간에라도 시행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 시행 전까지 5등급 차량 차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 총 8만여대를 목표로 조기폐차 보조금 6만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최대 16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 시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수용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작년 12월 계절관리제 시행과 함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외에 법령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 8대 핵심대책, 7대 상시지원 대책으로 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행정·공공차량에 대한 2부제 시행,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할증 등이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62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했다.


또 시가 지정한 중점관리도로(주요도로 41개 구간 158km)에 대한 1일 2회 이상 도로 청소를 확대하고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환경부와 공동으로 계절관리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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