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이 24일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배포한 'n번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 사회의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씨의 얼굴 공개로 얻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인권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종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수도권 모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하고 학보사 편집장으로 활동했으며, 학점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대화방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통로로 활용됐다.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성들을 유인해 사진을 찍게 하고 협박해 동영상까지 촬영, 회원들로부터 단계별로 돈을 받고 유포한 사건이다.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인물이 만든 'n번방'이 대표적으로, 조씨는 이와 비슷한 '박사방'을 만들어 운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현재 230만명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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