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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사지 혼동표시 위반 사례(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철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보양식 취급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1년 6600톤에서 2024년 1만3000톤으로 약 97% 늘었고, 같은 기간 수입량도 1883톤에서 8143톤으로 약 332% 증가했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가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표시한 업소 4곳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 1곳이 그 뒤를 이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소는 외부 출입구에는 '100% 국내산 흑염소'라고 홍보하면서도 내부 안내판에는 호주산을 함께 사용한다고 표시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산지를 '국내산·호주산'으로 병기했지만 실제로는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해 음식을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수입산이 포함된 흑염소탕과 수육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김치로 안내한 업소도 적발됐다.
시는 이번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협력해 정보 수집부터 현장 단속까지 공동으로 진행했다.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산으로 표시된 검사 대상 염소고기 21건은 모두 국내에서 사육된 재래 흑염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5개 업소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되게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도 적극 접수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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