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출신 가수 김재중(34.사진)씨가 만우절 농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SNS에 올려 논란이 됐으나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하겠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역학조사나 진료 중에 역학 조사관이나 의료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별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씨는 다중을 상대로 하는 SNS에 허위 글을 올렸으나 역학조사나 진료 중 역학 조사관이나 의료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논리다.
윤 반장은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발언이나 SNS 표현 등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SNS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글을 장난삼아 올렸다가 파문이 일자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밝히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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