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인이 처음으로 사망했다는 오보를 냈다가 사과했다.
연합뉴스는 2일 오후 ‘[알림] 코로나19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오보 사과드립니다’라는 기사를 각 포털에 전송했다.
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외래진료 중 감염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인 사례’ 관련 기사를 내보냈으나 오보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사는 전문취소와 함께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어 “취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치료 중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이다’는 경북대병원 측의 답변을 받고 관련 기사를 송고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며 “독자 여러분과 고객사에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 해당 의사와 가족분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오보 방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뉴스는 경북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던 50대 개인의원 내과 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이는 국내 첫 사망 사례이고 국내 172번째 사망자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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