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3월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이하라야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3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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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주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로 하되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4인 가구의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3만7652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이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 긴급재난지원금범정부TF 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 2차례 회의를 통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약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98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 기준이다.


정부는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할지 등을 따로 정하지는 못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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