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위반한 클럽 등 유흥업소 4242개소 행정명령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4-13 1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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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236개소, 전북 5개소, 대구 1개소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서울 지역 내 4685개소 중 99.9%가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영상 캡처)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서울 지역 내 4685개소 중 99.9%가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클럽 등 유흥업소 4242개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업소 4만1476개소를 대상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조치 등이 미흡한 4242개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감성주점 84개소, 나이트 330개소, 단란주점 1만3269개소, 유흥주점 2만7793개소 등 총 4만1476개소다.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4242개소 중 대부분이 서울지역의 유흥업소(423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개소는 전북, 1개소는 대구지역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의 영업을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경우 방역지침을 지켜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최소 하루 2회 이상 시설을 소독 및 환기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또는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각 시설의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만일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영업 중인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해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부터 12일 468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100% 완료했다”며 “조사대상의 99.9%인 4682개소가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몰래 영업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영업)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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