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취업 청년 3만명 청년수당 지원
[매일안전신문] #1.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강사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원 휴원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알바로 생활비를 마련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B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내 알바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다른 곳들도 알바 인원을 감축하고 있으며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도 연기되어 막막한 상황이다.
#3. 명동의 한 마트에서 일을 하며 시험 준비 중이던 C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장상황이 좋지 않아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알바를 잃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청년 883명에게 10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알바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신속 청년수당’을 시행했다.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신청기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의 손님 감소, 경영악화, 폐업, 행사·공연 취소 등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에 대해 3·4월 2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을 접수받았다. 그 결과 총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쳐 서류검증과 외부심사위원 정성평가를 진행하여 1차 70명, 2차 267명, 3차 555명 등 총 892명에게 3월분 수당을 지급했다.
4월분 신속 청년수당은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됐다.
시는 코로나19 청년 민생문제 실증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892명의 청년수당 선정자의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청년수당 선정자 대부분이 카페·영화관 등 판매직(330명, 37.0%)으로 알바했다. 이외에도 단순사무·서비스직 231명(25.9%), 문화예술공연계 168명(18.8%), 학원 등 교육계 133명(14.9%)이 있었다.
퇴사 사유로는 사업장 수입 감소 493명(55.3%), 행사 취소 236명(26.5%), 영업 중단 163명(18.3%) 순으로 많았다.
신청 사유는 공통적으로 생활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꼽았다. 이들의 월 평균급여는 107만원이고 평균 근로계약기간은 7.2개월, 주당 근로시간은 22.7시간이다.
‘신속 청년수당’에 이어 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 3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미취업, 졸업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 중복사업 미참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았다.
시는 최종 선정자에게 월 50만원 활동비를 최대 6개월 지급하고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25일에 첫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 청년수당 1차 신청인원은 총 2만6779명으로 지난해(1만3944명) 보다 신청인원이 3.6배 폭등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 증가와 취업취소 등으로 인해 올해 신청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코로나19 민생문제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신속 청년수당 지급을 완료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 상횡이 실증사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장 민생현장과 청년의 삶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는 올해 청년수당 3만명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현장과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 증진과 구직·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청년수당 참여군과 미참여군에 대한 비교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년수당 참여군이 미참여군보다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p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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