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수익 올릴 때 경제적 대가 제대로 밝혀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9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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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적 대가 명확히 밝히도록 지침 개정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 후기를 올릴 때에는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 후기를 올릴 때에는 관련 지침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매일안전신문] -다음중 유튜브 동영상 문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속인 것으로 판단하는 광고는?


①금전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②동영상 제목에 ‘○○제품을 써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적고 모바일 화면에는 축약해서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라고 표시했다.


③상품을 무료로 받고 동영상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면서 동영상 상품 후기의 시작과 끝 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표시를 했다.


정답은 ②번이다. ②번은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아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SNS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에서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29.9%)에 그쳤다. 10건 중 7건은 사실상 상품 광고인데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글을 올렸다는 얘기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경제적 대가를 ‘#AD’, ‘#브랜드AD’ 등으로 명확하지 않게 표현하거나 댓글이나 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게 상당수였다.


연예인이나 유명 블러거처럼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받고 하는 광고인데도 이를 숨기고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사례가 잦자 공정위가 관련 지침을 손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지침도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추천·보증에 대한 원칙과 사례만을 담고 있어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과 사진, 동영상 등 주요 SNS 매체별 예시를 신설해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접근성, 인식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거나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으면 접근성을 어긴 행위다.


소비자들이 문자의 경우 배경과 구분되는 적절한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해야 하고, 음성의 경우 소리와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쉽게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렵거나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해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


현금이나 상품권 등 금전적 지원, 제품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주일간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등으로 피해나가서는 안된다.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보증을 할 때에는 게재물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표시문구를 올리고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가 필요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올릴 때에는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동영상 시작과 끝 부분에 삽입하고,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쉽게 알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을 활용하는 경우 유튜브 동영상 방식과 같게 하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으면 말로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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