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신축공사장에서 나는 화재는 10건 중 8건 가량이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서 철저한 안전 규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2건으로, 사망 3명을 포함해 23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연도별로 2017년 165건, 2018년 161건, 지난해년 126건이 발생했다.
건축공사장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353건(78.1%)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기적 49건(10.8%), 기계적 7건(1.5%), 화학적 2건(0.4%), 미상 39건(8.6%) 순이다.
부주의 화재 사례 353건을 분석했더니 용접·절단·연마가 184건(52.1%)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담배꽁초 69건(19.5%), 불씨·불꽃·화원방치가 54건(15.2%),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9%), 기타 부주의 8건(2.3%)도 있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은 작업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용접·용단 작업자 외 1명을 별도의 감독자로 지정하여 주변으로 비산되는 불티를 확인하는 것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접·용단작업 시에는 용접·용단 작업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직후 서울시내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차 ‘화재예방을 위한 긴급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7, 8일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 화재예방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 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입회·감독하에 반드시 소화기를 휴대해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축공정 70% 이상일 때 주로 많이 시행하는 용접·용단 작업의 경우 건물 내·외장재가 시공되는 시점에 이뤄지다보니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아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상태와 정상작동 여부도 현장에서 확인점검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피난유도선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긴급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장 내 작업과정에서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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