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 처벌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반영 요청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8 1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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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이재갑 노동부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 논의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가 대법원에 제시했다. 건설현장에서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뿜칠 작업과 화기 작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직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이천시 등으로 구성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0일째 되는 날이다.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그간의 대책들이 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그간의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인지를 잘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된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 현장을 샅샅이 점검‧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해 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사업주 처벌이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 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했다.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과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을 강화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가족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사고 원인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금도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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