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해 리츠 신고ㆍ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 5월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ㆍ상담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까지 유선으로 31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ㆍ상담센터를 신설했다.
'리츠(REI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2001년 4월 도입되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리츠 시장의 자산규모가 2017년 34.2조 원에서 2020년 4월 현재 51.3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 사례가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ㆍ상담센터는 수익률과 자산 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http://reits.molit.go.kr) 에서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 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 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 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하면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감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또한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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