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해외 건설 현장에 있는 우리 근로자를 위해 마스크 16만개 반출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지난 21일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반출허용에 따라 총 63개국 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의 마스크가 전달된다. 마스크는 1인당 36장씩 받게 될 예정이다.
마스크 구매와 확보 및 국제배송 등은 각 기업에서 진행된다.
그동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해 마스크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됐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관계부터 및 해외건설협회, 해외 건설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건설 근로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 해외 건설 현장은 현지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발주처 협의를 통해 현장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도 해외 건설 현장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 건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난 13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해외 진출 주요 기업 및 관계부처와 코로나19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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