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일까?” 25일부터 지원 여부 확인 가능...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5-25 1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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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7월 20일 온라인 신청, 7월 1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
25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여부 확인 가능 서비스가 제공된다.(사진=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25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여부 확인 가능 서비스가 제공된다.(사진=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여부 확인 가능 서비스가 25일부터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1회차 100만원을 지급받으며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2회차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보험 미가입자이며,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다. 단, 항공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0~25%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는다.


단,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시행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7월 1일부터 접수 받으며 신청인의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에서 문의하면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제공)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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