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지원 자격·소득 요건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01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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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7월 20일 온라인....7월 1일 오프라인 신청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 실시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사진='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사진='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1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고영용안정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PC,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을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모두 가능하다. 12일 이후에는 5부제는 미실시된다.


또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후 2주 이내 1차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2차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또한, 소득 구간별 요건 2개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도 충족해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소득요건(고용노동부 제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소득요건(고용노동부 제공)

특고·프리랜서경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작년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하며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일 때는 소득이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득요건은 작년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작년 개인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라도 충족할 때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작년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작년 개인 연매출 1억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일 때는 소득이 5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무급휴직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해준다.


소득요건은 작년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총 30일 또는 월별 5일이상 무급휴직을 했어야 한다. 또 작년 개인 연소득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 자격요건 및 증빙자료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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