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지만 지급 대상이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 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사업장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도 휴업수당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근거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직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특례 근거도 신설했으며 소득수준이 악화된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도 생계 부담없이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후 무급휴직 지원요건 완화,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고시 제·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고용유지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등도 3차 추경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마무리 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여 생계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김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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