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안시스템,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물은 되지 말아야

박충식 / 기사승인 : 2020-06-03 1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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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국회 의원회관에도 보안시스템이 운영된다.


회관에 근무하는 국회의원과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보안에 문제점을 제시하며,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았다.


국회 의원회관은 1·2층의 세미나실·식당 등 공용공간과, 3층 이상 의원실·사무실 등 사무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방문 목적과 다르게 회관 내 모든 공간을 다니는 것에 제약이 없었고, 의원실 무단방문·무단취재, 소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례들로 신고 건수가 2019년 23건(74명)이나 되었다. 또한 세미나 참석한다고 방문증을 받고선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의원실을 기습방문하여 점거·농성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관을 방문한 국민의 방문 목적에 맞는 출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용공간인 1·2층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3층 이상 사무공간에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출입은 제한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것이다.


3층이상 공간은 국회의원과 직원, 국회출입기자 및 행정부 공무원은 의원증, 공무원증, 출입기자증 등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방문인은 방문 목적지가 있는 층에 한해 출입이 가능하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의 절차에 따른 방문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도입 취지를 살려, 의원회관 보안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설명회·시범운용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국민과 국회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방문객들이 방문증 발급후 청사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문제점이 있지만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일반국민의 의원회관 방문은 보안시스템 구축 후에도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하지만 보안시스템 자체가 국회와 국민들과의 거리감을 더욱 느끼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권위적인 방침만을 내세우지만 말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세심한 배려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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