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제조업 긴급자금지원 신청 5일부터 접수...최대 3000만원 지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03 15:07:29
  • -
  • +
  • 인쇄
의류봉제·수제화 5일~19일, 인쇄 10일~24일, 기계금속 15일~ 29일 신청 접수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지원' 신청을 5일부터 접수받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지원' 신청을 5일부터 접수받는다.(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지원 신청을 5일 오전 9시부터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체별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공고일 이후 이직 등 노동자의 자의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하 경우, 사유 소명 및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내 재채용절차 진행 시 예외적으로 고용유지가 인정될 수 있다.


지원규모는 10인 미만 1000만원 이내, 10~20인 미만 2000만원 이내, 20~50인 미만 3000만원 이내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제조업체 중 의류 및 가죽·신발·가방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체이며 작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인쇄업종은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인 기업이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곳이다.


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오는 5월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


시는 신청 시 접수 폭주를 막기 위해 업종별로 접수 일정을 나눠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류봉제·수제화 업종은 5일부터 19일까지, 인쇄 업종은 10일부터 24일까지, 기계금속 업종은 15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원할한 접수를 위해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접수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해당 업종 접수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주말은 휴무다.


의류봉제·수제화 업종 지원센터는 업체가 밀집된 동대문 일대 ‘동대문패션 비즈센터 1층’에 위치하며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한다. 인쇄 업종 지원센터는 10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하고 중구 ‘서울인쇄센터 2층’에 위치한다. 기계금속 업종 지원센터는 영등포구 본관 지하상황실에서 운영하며 15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후 지원금액은 총 2회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지급은 총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2차 지급은 총 지원금액에서 1차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되며 선정일로부터 3개월 영업유지 및 고용유지 상태 확인 후 지급된다.


신청기간,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울 소재 1500개 업체가 ‘긴급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수진 기자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안내(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안내(서울시 제공)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