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 가능...방법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04 0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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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8월30일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변경 가능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지역 변경 불가능
오는 5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신청 마감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할 수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할 수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 대상은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 등을 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된 경우로 바뀐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변경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각 신용·체크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상관없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단,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지역 변경이 불가능하다.


각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하여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 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오는 5일에 마감된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을 받으려는 가구는 시간 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일, 5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5일까지 미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신청하고 향후에 사용지역을 변경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5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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