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상품권 수령 동의자 급여 20% 가량 추가 지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08 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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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상품권 수령을 동의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8일부터 상품권 수령을 동의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상품권 수령에 동의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기존 보수의 20% 가량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것에 동의한 사람은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즉, 기존 보수 27만원 중 30%인 8만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 보수의 20%인 5만9000원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는 것이다.


전국 97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뒷면에 기재된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는다. 다, 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1만원 상품권을 사용해 6000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잔액 4000원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상품권을 도난,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8일부터 상품권이 지급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는 7월 중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속 수행기관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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