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삼성도 최고경영자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다가 이날 새벽 풀려났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적시했다. 범죄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검찰이 1년7개월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원 부장판사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모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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