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 ‘월세’ 지원...신청자격요건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6-09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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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5천명 중 1천명은 코로나19 피해청년으로 선정
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씩 10개월 간 '월세' 지원을 할 예정이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씩 10개월 간 '월세' 지원을 할 예정이다.(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청년 등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접수는 오는 16일부터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시는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며 이 중 50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이다.


시는 이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한 2월 23일 이후부터 이달 16일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4000명은 일반청년으로 선정한다. 단, 주택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자(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자(사진=서울시 제공)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 지원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선정기준금액 1순위는 2000만원 이하, 2순위는 5000만원 이하, 3순위는 1억원 이하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


시는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세부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1:1 상담’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청년들이 사회진입, 결혼 등 생애 단계별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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