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업종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접수는 15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매출액 30%이상 감소, 재고량 50%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90일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3개월 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뮤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접수는 15일부터 받는다.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한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은 기업의 경영사정과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는 선택할 수 있다. 중복지원을 불가하다.
기존 요건은 근로자가 유급휴업 3개월 후 무급휴직 90일 이상(30일 전 신고)이면 최대 180일 1일 최대 6만6000원을 지급 받는다.
신설된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유급휴업 1개월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7일 전 신고)이면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에서 월 5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지원기간’을 오는 12월 31일가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및 그 계열사는 제외한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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