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화재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8명이 사망한 대형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수사를 발표했다.
지하 2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건물 내벽의 우레탄폼에 붙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사고다.
이번 대형화재 사고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지방청 광역수사대, 과학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법률 지원팀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48일간의 국과수 감정 결과와 화재 감식 결과, 저온 창고 지하 2층의 2구역 3번 실내기 주변을 최초의 발화 부위로 추정했다. 실내기는 유니트쿨러 장치로 냉동기의 주요 구성장치다.
이 실내기 주변이 다른 구역에 비해 가연조건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게 불탄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실내기 하단 주변이 심하게 불에 탔고 바로 위 천장과 기둥이 심한 불로 인해 백화현상과 콘크리트 깨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실내기 아래에 세워진 고소 작업대 2대의 고소 작업대 위에서는 산소용접에 사용하는 용접토치와 용접자재 그리고 용접봉들이 발견되었다.
불이 난 지하 2층은 3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고 당일 출입문 공사 중이었고 3개 구역에 총 7대가 설치된 실내기의 배관작업 중이었다.
우레탄 도포 작업은 사고 이전에 마감했지만 화재 당일에는 아침 8시부터 실내기 배관 용접 작업과 창고의 벽체 하단부에서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다. 창고 벽체 내부에는 보온을 위해 단열재인 우레탄폼이 100~200mm 두께로 도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경찰은 화재 원인을 산소용접 작업 중 불꽃에 의해 천장의 우레탄폼에 불이 붙기 시작되었다고 추정했다. 불이 난 초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무염연소 형태로 천장이나 벽체로 확산되었다. 이후에 산소 공급이 원활한 출입문 부근에서 유염연소로 된 후 우레탄폼에 의해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무염연소는 불꽃과 함께 연소되는 유염연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꽃 없이 숯의 연소처럼 표면으로부터 속을 향해 깊숙이 타들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재 당일은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67명의 작업자가 작업 중이었다.
지상 2층에서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2층 조리실 내부에 12명이 투입되어 주방 덕트 및 소방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화염과 유독성 연기가 엘리베이터 통로로 순식간에 올라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엘리베이터 작업은 5월 초순부터 시작하여 6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된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투입된 작업자 3명 모두 사망했다.
결국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함으로써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동일한 작업장소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우레탄 마감작업 중에도 용접작업은 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임직원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 입건됐다.
이 중에서 책임이 중한 발주자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레탄 마감작업 중에 용접작업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한다.
앞으로 경찰은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공기단축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공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여죄 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성훈 소방기술사는 “안전규정은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지켜지지 않는 안전규정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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