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이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총 5000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이다.
또한 주택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할 수 없다.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임차보증금 및 차량시가표준액을 합한 기준금액이 낮은 순으로 1~3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준금액은 1순위 2000만원 이하, 2순위 5000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다.
지원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신청 후 7월 중으로 소득재산 의뢰 및 조사를 거쳐 8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1대1상담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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