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오늘부터 신청 접수...접속자 몰려 홈페이지 먹통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6 12: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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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가구 10개월간 월 20만원 지급

[매일안전신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이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16일 서울 청년월세지원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터졌다. 사진은 서버가 원할하지 못해 홈페이지가 뜨지 않고 있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서울주거포털사이트 캡처)
16일 서울 청년월세지원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터졌다. 사진은 서버가 원할하지 못해 홈페이지가 뜨지 않고 있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서울주거포털사이트 캡처)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총 5000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이다.


또한 주택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할 수 없다.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임차보증금 및 차량시가표준액을 합한 기준금액이 낮은 순으로 1~3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준금액은 1순위 2000만원 이하, 2순위 5000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다.


지원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신청 후 7월 중으로 소득재산 의뢰 및 조사를 거쳐 8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1대1상담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접수받는다.(사진=서울시 제공)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접수받는다.(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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