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북삐라 막는 법안 제출....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박충식 / 기사승인 : 2020-06-24 1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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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31인에 의해 24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래 극히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 기구 등을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남북 주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이 법에서 정하는 '반출 반입'은 선전을 목적으로 풍선기구,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이동 수송 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를 포함시겼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 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했다. '물품'의 규정을 보조기업매체를 포함하여 광고선전물과 인쇄물 등으로 확대해서 포함시켰다.


대법원은 최근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 모(59) 씨가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다. 이 법 2조는 ‘반입·반출’을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단 살포는 보내는 사람만 있고 수신인은 없어 거래를 의미하는 매매·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같은 법 제13조를 보면 물품 등을 반출할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이나 강물 등 자연을 이용해 흘려보내는 방식까지 반출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지나치게 법조문을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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