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법' 만들어지나....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박충식 / 기사승인 : 2020-06-26 1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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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뿐이며, 이외에는 스토킹을 막을 수단이 없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구분된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8%, 직장 관계자가 7%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숨거나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여성 사장이 손님인 남성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여성에게 수개월 간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고 수시로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이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


따라서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안 발의의 근본 이유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 엄격하게 규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스토킹을 당한 본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논란도 있다. 굳이 이 법안을 입법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협박 업무방해 등의 기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벌 목적과 처벌 수위가 비슷한 법을 중복 입법하는 것이고, 또한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되는 사람이 스토킹 방지법 혐의까지 적용받는다면 가중처벌 될 우려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토킹'의 범위가 모호하여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 '몇 회까지가 스토킹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현행 성범죄 재판은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여성의 주관과 감성에 사람이 처벌되는 사례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


아울어 성적인 목적이 아닌 구애 고백 독촉 등으로 사람을 쫓아가는 행위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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