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위기넘길듯...검찰수사심의위, 검찰에 불기소 권고 결론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6 1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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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YTN 동영상 캡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YTN 동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위기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이 검찰의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한 신청과 관련,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 판단이 검찰 결정에 강제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검찰로서도 존중할 수밖에 없어 쉽게 기소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몰렸다.


검찰은 지난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 하락을 의도적으로 이끌어 내 합병비율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검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지난 9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삼성과 이 부회장을 겨냥한 지나친 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은 지난 3년7개월간 수사·재판을 받아왔고 이 부회장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수사를 받았다./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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