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시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초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모집 및 채용, 교육·배치·승진·평가, 정년 및 퇴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 노동조합, 임금 등 각 분야별로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진단표 및 임금·고용 관리 자율 실태조사표 등이 담겨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채용 예정인원을 미리 정해 모집하지는 않는지?’. ‘모집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할 수 있고 관련 법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기업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준수 여부, 성평등 임금 실천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노동자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인사 전반에 걸쳐 실제 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서울시 임금격차개선위원회위원의 감수를 받았다”면서 “특히 기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표 및 관련 법 규정을 명시해 성평등 임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성평등 임금 실천의 필요성과 성별 임금 격차 유발 요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과 서울시 성별 임금 현황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 오는 7월 초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민간기업 및 시민 누구나 자가진단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서울시는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통해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바꾸는 등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에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 후 올해에는 투자·출연 기관의 임금 정보 수집 대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또 시 민간위탁기관 중 20~30개 기관을 성별 임금 정보 수집·분석 대상기관으로 시범 선정하는 등 민간영역으로의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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