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신청방법·중복지원 제외 사업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01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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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부모, 세대주 15일부터 신청 가능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1일부터 접수 받는다.(사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1일부터 접수 받는다.(사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경기도가 올해 청소년 교통비를 반기별 최대 6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1일부터 지원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 화폐로 환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원할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공적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


교통카드 번호의 경우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할 수 없다.


지역화폐 번호도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지만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이며 해당 버스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 이용내역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중복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오산시 저소득 한무모가족 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화성시 무상 교통비 지원,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교통비 지원,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등이 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https://www.gbuspb.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도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연 최대 12만원을 지원한다.(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연 최대 12만원을 지원한다.(자료=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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