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포인트, 내년 2월까지 사용 가능
[매일안전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 500가족에 대해 국내 여행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일부터 접수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건설 근로자 500가족에게 최대 70만원 상당의 한국관광공사의 온라인 몰에서 부여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각종 국내 관광상품 및 교통·숙박·레저·입장권 예약 등을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온라인 몰(휴가#)에서 부여된 포인트로 개인별로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 신청대상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퇴직공제부금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2019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다만 공제회가 주최하는 가족 힐링캠프 참가자,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수령자 또는 청구 중인 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임원 등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가입제한 대상은 신청이 불가하다. 가입제한 대상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일부터 22일까지 접수받으며 대상자 본인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https://1122.cwma.or.kr/), 모바일 또는 공제회 전국 7개 지사 및 8개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600가족 이상 모집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가 동반가족을 신청할 경우 7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지만 동반가족을 미신청할 경우 4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건설근로자 휴가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추진해왔던 가족 힐링캠프를 통해 해외 가족여행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건설근로자의 가족여행을 계속 지원한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건설 근로자에게 힐링의 기회가 되고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공제회가 소속 건설 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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