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03 09:17:56
  • -
  • +
  • 인쇄
9월 18일 가입 대상자 선정
보건복지부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17일까지 모집한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17일까지 모집한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17일까지 2차 신청을 접수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은 17일까지 접수한 후 다음달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9월 18일에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통장 만기까지 지급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자활근로사업 연속 6개월 미참여, 연속 6개월 본인적금 미납, 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미증빙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으로 최근 3개원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2차 신청은 가입 대상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배우자, 친족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을 말한다.


가입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구매,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의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