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본금 기준 미달 등 부적격 건설업체 8곳 적발..."이달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06 1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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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도시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장 점검
서울시가 부적격 건설업체 8곳을 적발하여 해당업체에 대해 청문진행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매일안전신문DB)
서울시가 부적격 건설업체 8곳을 적발하여 해당업체에 대해 청문진행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자본금 기준 미달, 기술자 부족 등 부적격 건설업체 8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실시한 것이다.


우선 6곳은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인 3억5000만원에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이 발견됐다.


또 3곳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했다. 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적발된 4곳은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적발된 8곳 중 6곳에 대해서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나머지 2곳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 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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