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6일 검찰이 송구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된 사건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정우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대 대한민국이 손정우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결정이 손정우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손정우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손정우는 이날 석방된다. 손정우는 남은 혐의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고 암호화폐를 받아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았다.
4월 27일 징역형을 마친 그에 대해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하고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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