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6·17부동산대책에 따라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이 넘는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10일 이전에 구입계약을 한 아파트나 이미 구입한 분양권·입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는 있다.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는 종전규제와 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에 따른 실수요 사유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두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바로 회수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다면 그 남은 기간에는 대출회수를 유예해 준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당해만기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연장이 안된다.
집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10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대출을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행위가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전세대출 규제 전면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로 인해 알쏭달쏭한 사례에 대한 궁금증 풀이도 내놓았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규제시행일 전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가계약은 제외) 체결 포함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됨. 만기 후 구매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뜻임.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정부는 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지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제 들어가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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