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구성이 바뀐 김명수대법원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에 이어 다시한번 여당 지자체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7명이 무죄 취지로, 5명이 유죄 취지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선거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혐의는 선제적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상대방 후보의 질의에 부인한 정도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죄 취지로 박상옥 등 5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친형(사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 직권을 남용해 시공무원한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한편 TV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직선거법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TV 토론회에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서 확정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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