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 상조결합상품, 사은품 아냐...중도 해지 시 가전제품 할부금 남아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17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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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상조 서비스와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상조 결합 상품’을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중 해지환급금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 중 해지환급금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표=한국소비자원 제공)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상담은 643건으로 이 중 554건은 소비자 불만 내용으로 확인됐다.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해지환급금’에 관한 불만(250건, 45.1%)이었다. 이외에도 결합제품 배송지연 등 계약불이행에 관한 불만(96건, 17.4%)도 많았다.


상조 결합 상품이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 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만기 해약 시 상조 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조 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에 대해 가전제품 할부기간의 총 월 납입금 대비 순수 상조 납입금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최소 0%에서 최대 37.4%까지 나타났으며 10% 미만인 경우가 7개(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 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한 것이다.


또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TV의 경우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49인치 TV와 219L 김치냉장고에 대한 상조 결합 상품 가격은 165만원이지만 온라인 가격 중앙값은 49인치 TV 60만5365원, 219L 김치냉장고 82만4500원이었다.


상조 결합 상품으로 묶인 가전제품의 가격이 대부분 온라인 판매가 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상조 결합 상품으로 묶인 가전제품의 가격이 대부분 온라인 판매가 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이 시중가 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는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3개의 계약서만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었다.


또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 안 된다.


하지만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조사한 결과 66.7%(4곳)가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 또는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소비자는 상조 결합 상품 계약 체결 시 ‘사은품’,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상조 서비스 및 가전제품에 관한 각 계약 대금, 월 납입금, 납입기간 등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


‘납입금 100% 환급’은 만기 납입 조건이므로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잔여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조 결합 상품의 경우 납입기간이 보통 10년 이상이므로 월 납입금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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