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작업 등 밀폐공간 사업장, 여름철 질식사고 발생 위험...지난달 4명 사망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7-20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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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사업장 질식사고 59명 사망
노동부, 7~8월 중 질식사고 취약사업장 불시 감독
고용노동부가 더운 여름철 대비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사진은 동작구의 한 맨홀을 정밀점검하고 있는 모습(동작구청 제공)
고용노동부가 더운 여름철 대비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사진은 동작구의 한 맨홀을 정밀점검하고 있는 모습(동작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 오폐수처리장·맨홀 등 밀폐공간 사업장에서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건이 발생했으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올해 1월, 5월에 비해 많은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1건의 질식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으며 5월에는 질식사고 1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5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의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위험수준을 고·중·저로 등급화 한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자원재생업체에서 질식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등 대형 질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관리할 방침이다.


또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관리가 불량한 현장의 경우 공단의 순찰 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한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에 대해 7~8월 중 사전 통보없이 감독하여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 취약사업장 감독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사업장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7~8월에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하는 등 현장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면서 “이번 사전 통보없는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하여 근로자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기존에 해오던 환기장비,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의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장비를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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